간호사도 피부미용 자격 가능성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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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과 장비들(레이저 등등)

명칭을 의료기기 -> 미용기기로  변경 추진

2. 단순 미용은 의사가 아니여도 허용

3. 간호법

기존 의사가 하던일을 간호사가 떠넘김 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이었으나 이제는 ‘합법’화

-> 의사가 모잘라서 생기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 가능

4. 이 모든걸 하면서 증원도 함께 진행할듯

5. 간호계는 이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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