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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냉동고 문 덜 닫은 아이, ”14만원 배상해라”에 母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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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냉동고 문 덜 닫은 아이…14만원 배상 요구에 반박나선 엄마 (naver.com)

무인매장 주인 측

: 아이 부주의 때문에 30만원어치 제품 녹았다,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가격 14만원을 부모가 배상하라

아이 엄마 측

: 아이가 장난을 치거나,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다. 매장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점주에게 있다.

점주의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도의적 7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소액이지만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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