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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번호 들림 찌그져있는거 찍었는데 사진지우라고 하는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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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집 가서 안경 고치러 벗었더니 코 옆도 다쳤고, 우측 무릎도 쓸려서 다쳤더군요. 취하후 내용 적고 사진도 첨부다시했습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 폭행죄,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1. XX공원 도로변(XX공원입구및 XXXX 근처)에 주차된 차가, 번호판

상태가 이상해서 사진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 저기요 이러면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6시00분28초)

차 왜 찍냐고? 그러면서 차 뺀다고 하길래 불법주차 찍은줄 알더군요.

그래서 이거 불법주차 관계없고, 차번호 찌그려서 찍은거라고 했고

이 사람은 자꾸 저한테 다가오면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음이 잘안되었으나 6시00분28~30초에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분명히 말했고 일반적으로 불법주차 교통위반신고같은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 찍으면 사진을 지워라 갤러리를 보여봐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다년간 공익신고를 해오면서 이미 겪어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지우라는 말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재빨리

피하자 6시00분33초쯤에 야 이 개세끼야 한마디 합니다.

이걸 모욕죄로 접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있었습니다(CCTV로도 확인가능할것같습니다)

제가 자리를 뛰어서 피하자 자기 차로 돌아간걸 보고 저는 XX공원 근

XXX커피숍앞쪽에서 112문자 신고를 하려고 문자를 입력하고 있었습니

다. 그 사이에 그 피고소인(남자)는 제가 거기 서있는걸 보고 절 뒤에

서 잡으면서 덮쳤습니다 이 시간은 6시2분4~5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차를 찍었으니 사진을 지우라고 하면서

제 폰을 강제로 뺐으려고 무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넘어졌고,

(폰을 품에 안으면서 상대방 뒤로 웅크리면서)

왼쪽무릎과 오른쪽 팔꿈치에 상처, 얼굴 코 아래 인중에

상처를 입었으며 안경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경 썼을때 느낌이 이상해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안경균형이맞지않음)

이 과정에서 이 피고소인은 저에게 먹고 살기 힘들다 같이 살자

이런식 으로 말을 하면서 본인의 위반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6시2분33초에 사진을 지워주면 되는거잖아 이렇게

말한것은 확실히 녹음되었습니다.

2.이 사람은 자기 차를 찍어서 그걸 지우게 하려고 저를 붙잡아서

폰을 강제로 뺐으려고 했고, 112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방해하였습니다.

112신고 문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덮쳤고 겨우 문자 보냈는

데, 그 이후에 답변을 확인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크게 여러번 외쳤고

그 사람은 포기했는지 저를 놔줬고,

이때 XXX지구대로 오전6시4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XXXX (XXXX 14가 출동 접수일 202409XX

문자를 받았고 순마2대가 출동하여 경찰관4명이 오셨습니다.

저는 CCTV확보요청과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다친부위는 경찰관이

찍어가셨는데, 저는 팔과 무릎은 제가 볼 수있어서 다친걸 알았으나

얼굴은 안보여서 나중에 경찰관분께서 인중과 안경이 균형이 맞지 않

는다고 말씀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다. (안경은 썼을때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았음)

그리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다친걸 확인했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취하를 강요를 한것입니다.

사진을 지워달라, 사진을 지워주면 되잖아가 이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6조에 의거해서 신고를 한것이며, 15조는

불이익등의 금지조치인데, 15조2항에 보면 방해하거나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1항에는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는데, 바 항목에 보면

폭언, 폭행, 그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손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운전자에게 차번호 찌그려셔 찍은거라고 말했고,

이 사람도 안된다는걸알고 신고당하니까 그런 태도로 나온것인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욕및 폭행과 공익신고과정에서 겪은 폭행과

모욕은 다른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제보영상] 신림동 딸배의 협박….죽여버린다네요 딸배헌터 영상)

4.어쨌든간에 운전자가 절 뒤에서 덮치는 장면은

CCTV에 녹화가 되어있을것이며 빠른 CCTV 확보 부탁드립니다.

그 장면(과정)이 바로 폭행죄이며, 그로 인해 저는 왼쪽무릎과 팔꿈치

를 다쳤고, 제 얼굴을 제가 못봤는데, 인중에 상처를 입었고,

안경도 처음에 느낌이 이상해했는데, 출동경찰관이 말씀해주셔서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걸 인지했고 그걸 그때 출동하신 경찰관이 말씀

해주셔서(사진 찍어가심)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보고 확실하게

알게되었습니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1.저는 다년간 XXXX경찰서및 XXX지구대와 협조하면서 공익신고를 하고,

도로위의 질서를 잡고자 노력해온 공익신고자입니다. 경찰업무를 일반 시민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상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등을 만날때마다 씁쓸합니다. 다행히 출동하신 경찰관분이 잘 대응해주셔서(차적조회해서 경고), 그 날 이후로는 적반하장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 받게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저는 공익신고에 대해서 정당한 신고고 취하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면 안된다는 점, 즉, 적반하장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고소를 하는것이며, 이 사람은 먹고 살기힘들다 이러는데 먹고살기 힘들다고 차번호 가림등 위반을 정당화 할 수없습니다.

(저는 불법주차를 신고한것이 아니며, 그 정도 불법주차는 이해하며, 주민신고제로는

6대외에는 신고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그리고 공익신고 활성화및 정당성과 의미를 위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벌 받지 않으면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4. 지구대 경찰관을 통해서 진술서를 써서 제출했으며, CCTV확보될테고,

저도 고소장및 사진영상 제출하니 상대방 진술만 받으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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