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구하기 위한 오빠의 선택, 법정에서의 판결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현장에 달려갔어.
그 남자를 멱살 잡고 넘어뜨리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거지.
결국 법원에서 100만원의 벌금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대.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어.
여동생이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있어”라는 전화를 받고 오빠가 급히 달려갔다는 거야.
재판부는 여동생을 구하려고 한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어.
결국 오빠는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해!
40
대 남성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20
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9
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
부(부장 고상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27
)씨에 대해 벌금
100
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대 남성을 멱살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