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운전 6살 사망” 아빠의 오열…””징역 8년이 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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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50대 남성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가로등을 쓰러뜨렸고 이 가로등이 6살 아이를 덮쳐 숨지게한 사건

1심에서 8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검찰측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검찰측의 요청으로 피해 아이 아버지가 공판에 참여해 진술 기회를 얻으셨고

제 목숨처럼 소중한 아이가 음주 차량에 의해 눈도 못 감은 채 숨을 거뒀다
얼굴과 몸 전체가 피범벅이 됐다.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느냐
이런 처참한 상황을 봤다면 용서와 선처를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될 것이라고 위로해주지만 다 거짓말이다
직접 겪은 우리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눈물로 더 진해진다
당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받은 징역 8년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저렇게 아이를 죽여 놓고 양심도 없이 본인 감형을 위해 항소한 가해자
아니 저 살인자에게 괘씸함을 알게 해 1심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부탁한다

라며 오열했고 검찰측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검찰측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양형 요소를 찾을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당시 피고인의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줬음에도
만취 후 운전을 했다고 밝힘

피해 아이는 햄버거가 먹고싶다고 엄마와 함께 포장을 하러 갔다가
코로나 염려로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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