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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의 유토피아, 대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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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집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 모임을 만들어놓고

그 모임의 약자로 통장예금주로 만든거.

등기부등본과 주민증 등등 세입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건 다 해본 상태.

이건 예시인데 이렇게 가능하다는거…

이런식으로 세임자와 건물주 모두를 속여왔던거고

속일 수 있었던것은 어처구니 없게

실제성명과 단체명이 구분없이 통장 발급 혹은 표시가 된 은행이 화근을 제공.

진짜 되는지 직접 해보기로…

님들도 혹시나 모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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