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를 받고 2차로 주행 중 1차로에서 뛰어오는 무단 횡단자와 사고
무단 횡단자가, 머리, 골반, 다리를 다쳐서 16주 진단,
사고 당시 경찰서에서는 일단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과실 비율이 나오며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조사.
지금은 합의를 진행하라고 함.
우리 보험사에서는 사람이 다쳤는데, 과실이 중요하냐고 해서 그 이후에 물어보지 못함.
좌회전 정상 신호를 받고 1차로로 트럭탑차가 출발하고, 저는 2차로 진입을 하였고, 왕복 8차로 2차로 진입을 하였는데, 1차로에 트럭이 서있기에, 불법 유턴을 많이 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중앙분리 펜스가 있는 부근이다 보니, 사람이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앞 트럭탑차에 가려져서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늦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보행자 의식은 돌아왔고 단기기억 상실.
경찰은 보행자를 중상해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함.
Q. 현재 손해사정사에서는 형사합의 1억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 하는가요?
→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6주 ~9주까지는 천 만원, 10주~19주까지는 오천만 원, 20주 이상은 일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준다고 되어있음.
이 경우는 12대 중과실일 경우에 해당됨. 음주, 무면허 빼고 나머지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될 때 많이 다쳤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지원됨.
그런데 지금은 신호위반한 것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한 것도 아니고 일반 교통사고.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고 무단횡단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일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