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수집가가 경매사이트에서 문화재를 구입
2. 알고보니 6.25때 분실된 조선왕실의 도장
3. 국립박물관에서 이 사실을 알고 2.5억에 자신들에게 팔라고함
4. 거래성립되고 물건을 보냈더니 갑자기 이건 원래 국가 소유라면서 돈을 못주겠다고함
5. 결국 피해자는 빡쳐서 국립박물관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도난당한 조선 인조 계비장렬왕후
어보(御寶·왕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문화재 수집가가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법률 용어로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