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유린 아닌가요 ?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다수결을
부정하는것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것이며,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 아닌가요 ???
이것만으로도 포괄적 의미에서는 탄핵 사유인데 ?
헌법 유린 아닌가요 ?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다수결을
부정하는것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것이며,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 아닌가요 ???
이것만으로도 포괄적 의미에서는 탄핵 사유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