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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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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방송 4법도 거부권 예정이라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헌법 유린 아닌가요 ?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다수결을

부정하는것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것이며,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 아닌가요 ???

이것만으로도 포괄적 의미에서는 탄핵 사유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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