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법카가 있다 칩시다.
한도는 거의 무제한이지만 한달에 쓸수 있는
규정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전 대표는 주로 롯데호텔 식당과 스위트룸 객실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
부산 시그니엘과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 신라호텔과 도쿄 리츠칼튼 호텔 등
여기저기 수많은 호텔 식당과 객실에 그리고
여기저기 골프장에서 법카를 씁니다.
정해진 한도 규정대로 월 5천만원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도 보다는 용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용도가 업무였는지 홍준표처럼 공금을 살림하라고 마누라에게 주었는지…
본인 포함 업무와 무관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지…
아니면 바람 피는데 썼는지….
이진숙이라면 박민과 함께 KBS 시청료도 인상할 겁니다.
개비스 보든 안보든 지휘 고하 막론 예외는 없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시청료 고지서 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