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가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https://v.daum.net/v/20240708221223122
아니 이걸 한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