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6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고, B씨는 쭈그려 앉아 A씨 반려견을 쓰다듬
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화들짝 놀라며 도망
치기 시작했다. 이후
112에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신고
했다.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8시7분으로, 해가 늦게 지는 여름인 데다 가로등까지 켜진 상태여서 주변이 비교적 밝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
CC
)
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를 벌였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파악
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B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글 작성자 C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느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운을 뗐다.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B씨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신체 주요 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
만약 여자들이 핫팬츠를 입고 또는 탱크탑 등을 입고
속옷이 보이면 성추행범인가요?
물론 B씨는 노팬티였다고는 하지만
반바지를 입고 재현했을 때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계속 했다는 경찰
이건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너무 위반되는 것 아닌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8시 17분경 60세 할머니가 깜짝 놀란 증언과 CCTV로
중요부위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남자가 여자 쳐다보면 시선 성추행이라고 말하고
여자가 남자 쳐다보면 공연음란죄가 되는 동탄
다른 경찰서였다면 모르겠는데 요즘 핫한 통탄경찰서 여청계라
의구심부터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