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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여자가 허위 미투 당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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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71423

10대 남학생 두 명(이하 A, B)이 학원 여강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사건 시작

이들은 여강사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

또한,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진술

1심에선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에 의해,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판결

그런데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남

남학생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증거가 나온 것 ㄷㄷㄷ

남학생 A는 사건 당일,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가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강사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실제 학교 출결 기록상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고,

확인 결과 인대파열로 인해 어머니랑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던 사실이 드러남

이로써 지금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던 진술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한 것

재판부는 이 지점을 파고 들었고,

학생 A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며 침묵

성폭행 상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결석 사유와 관련한 대목은 기억을 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

한편,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학생 B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에 의해 허점이 드러나게 됨

학생 B는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여강사가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함께 차량에 타있던 다른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여강사가 아닌 해당 남학생 B가 한 것으로 밝혀짐

(사실 여강사는 사건 발생 시점에 지방흡입수술로 병원 입원 중이었으나, 1심에서는 입원 중이어도 학원에 가서 성폭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유죄를 받음)

그렇게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되며 무죄 확정

요약)

1. 10대 남학생 두 명이 학원 여강사에게 성추행 성폭행 당했다며 신고

2.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여강사 1심에서 징역 10년

3. 2심에서 기적적으로 기존 진술 뒤엎는 증거가 드러났고, 최종적으로 여강사에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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