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건 합의금을 놓고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대화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대화 내용이 다소 불편한 내용들이기는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문제도 있지만 여론의 부담 때문에 합의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건 어쨌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합의금이 설정된 거라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손흥민 선수라는 사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피해자로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방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녹취록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화 내용 중에 손웅정 감독 변호사 측에
합의금 5억 원으로 성사시켜주면 1억 원을 몰래 지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엄밀히 보자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동 측의 합의 금액이나 혹은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인 쟁점 사항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주면 변호사님께 내가 몰래 얼마를 주겠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합의금을 5억으로 책정을 하고 몰래 4억만을 가져가고 1억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결국 의뢰인 측에 대해서는 사기가 될 수 있고 혹은 배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제안의 발언 자체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데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잖아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학부모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전에 합의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거액을 요구한 사람으로 모함하고 있다, 이제 2차 가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정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걸 과연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합의 과정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손웅정 씨 측에서는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있는 사안이고요. 특히 내용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많고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런 금액을 이야기했고 진지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녹취록을 보면 구체적인 위험요소들도 언급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걸 보고 이걸 공개했다고 해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많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히려 정황을 그냥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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