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
에서
화물차로 초저속 운전에 후진·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당시 그가
2차로에서 초저속 운전을 할 때 속도는 시속 3㎞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차를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
였다.
A 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
쳤는데,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
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을 본 피해 운전자 B 씨(50대)는
급제동했음에도 결국 후면을 들이받아 사망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을 주장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
최저속도의무를 위반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 탓
을 이어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0/0003571476?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