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000억 인공위성 5억 헐값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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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민영화 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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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000억 인공위성  5억 헐값매각KT 3000억 인공위성  5억 헐값매각kt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법을

위반했습니다.

KT 3000억 인공위성  5억 헐값매각당시 kt 이석채가 홍콩에 매각한 무궁화 3호

우리나라 고유 우주궤도 분쟁 야기.

(우주궤도를 홍콩에 빼앗길 수 있었다고 함)

실제로 2013년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분쟁

대한민국 우주영토 상실될 위기였음

법원에선 이 사건에 대해

당시 kt 회장 이석채를 무혐의 처분.

매각 실무자 2명만 2014년 불구속 기소

(고작 벌금 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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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나서서 한국기업 네이버를 빼앗아도

아무것도 안하는 한국 정부.

mb 때는 우주영토를 잃을 뻔 했고

지금 정부는 국민 기업을 잃게 할 것 같고

KT 3000억 인공위성  5억 헐값매각KT 3000억 인공위성  5억 헐값매각뭐라도 좀 해요!

방관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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