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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000억 인공위성 5억 헐값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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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민영화 된 kt

3000억  위성 5억에 헐값매각

kt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법을

위반했습니다.

당시 kt 이석채가 홍콩에 매각한 무궁화 3호

우리나라 고유 우주궤도 분쟁 야기.

(우주궤도를 홍콩에 빼앗길 수 있었다고 함)

실제로 2013년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분쟁

대한민국 우주영토 상실될 위기였음

법원에선 이 사건에 대해

당시 kt 회장 이석채를 무혐의 처분.

매각 실무자 2명만 2014년 불구속 기소

(고작 벌금 2천만원 선고)

.

지금 정부는 mb 때랑 많이 닮음.

일본정부가 나서서 한국기업 네이버를 빼앗아도

아무것도 안하는 한국 정부.

mb 때는 우주영토를 잃을 뻔 했고

지금 정부는 국민 기업을 잃게 할 것 같고

뭐라도 좀 해요!

방관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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