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씨의 디올백 수수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 고 밝힌
국민권익의원회의
유 철 환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는 분이시라 역시 생각이 다르시네요.
‘사회 취약 계층, 불우한 이웃에 대해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하는 마음가짐으로 직을 맡게 됐다.’고 얼마전 취임식때 말씀하셨던데…부끄럽습니다.
식구들 특히 자녀분들은 이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알아뵙고 싶어서 사진 퍼왔어요.
길가다 뵈면 반가운 제 미소를 비웃음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국민권익의원회,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