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1일 오후 3시 22분경 대릉원, 첨성대(경주시 소재) 주변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륜전동차가 많아 112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출동 경찰관은 제보자가 신고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륜전동차 운전자에 대해 경고만 주는데 그쳤다.
그는 ‘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느냐는 항의’는 제보자의 항의에 “관광지 경찰 특성상 안전모를 안 쓰고 다닌다고 단속을 하기 쉽지 않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을 했다.
해당 경찰관은 사륜전동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다니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광 온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출동 당시 현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사륜전동차의 인도 불법주차, 안전모 미착용 운전 행위가 넘쳐났음에도 이 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특히 현장출동 경찰관은 “놀러왔는데 계속 계도하다 보니까 업체 입장도 그렇다”며 경주시 지역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주경찰서 간부의 인식도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최소한 안전모 정도는 크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중상을 막아주는 제일 싼 방법”이라면서도 “과태료 쎈 부분은 고민이 된다. 경주까지 멀리 오신 분들 한테 여행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에 위배되는 발언이다.
제보자가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현장을 살펴본 결과 30건의 위법 행위 중 28건이 안전모 미착용, 2건이 불법 주차와 인도 주행이었다. 경주경찰서는 올해(5월말 기준) 사륜전동차에 대한 단속건수는 겨우 30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저속운행 전동차량(사륜전동차)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기타 도로 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휘부의 방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듯 실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찰의 미숙한 단속과 법 집행을 전해들은 관광객 A(57·대구시 달서구)씨는 “안전모는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라며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최소 중상을 입는데 인력부족, 112신고 위주 출동을 핑계를 대며 이걸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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