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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낭심 걷어찬 30대 여성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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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적사항 왜 묻냐’ 경찰관 낭심 발로
(2)찬 30대 여성, 벌금형
(3)입력2024.03.20. 오전 11:04 수정 2024.03.20. 오전 11:05 기사원문
(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5)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5시40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왼발로 1회 폭행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A씨는 술에취해 화가 나 “저 XX XX들이 아니라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킬킬킬킬킬 14 시간 전
(9)경찰을 상대로 급소를 공격하면서 폭행을 한건데 벌금 400만원 맞아?
(10)★BEST Puri 2시간 전
(11)성범죄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인게 더 레전드
(12)★BEST 갓비우스 14 시간 전
(13)여경 성기 찼으면 여혐범죄로 몰고 무조건 깜빵갔겠지 ㅋ
(14)존나 아팠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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