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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사무소
(2)옥상 출입 금지 안내
(3)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하여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옥상은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기와) 파손 방지를 위하여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아울러, 자녀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하여주시기 바라며, 공사를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면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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