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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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정보/민사소송
(2)[판례<과밀수용과 국가배상책임>】
(3)《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4)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3.8. 14:47
(5)【판례<과밀수용과 국가배상책임>】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6)1. 판결의 요지 :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7)【판시사항】
(8)[1]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경우, 수용자의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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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스홈 최신기사
(2)”과밀수용에 고통” 교도소 재소자 50명 집단소송 승소
(3)송고시간 2023-11-04 07:31
(4)권희원 기자
(5)법원 “1인당 2m² 미만 공간은 존엄 가치 침해…6천만원 배상”
(6)”과밀수용에 고통” 교도소 재소자 50명 ‘집단소송 승소
(7)(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국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내 이겼다.
(8)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천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9)이들은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m²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원씩 총 1억3천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2021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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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도소·구치소, 1인당 기준면적 초과 53개 중 46개
(2)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18:59]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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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퍼닥터 355ml 2024-0554455:58:07
(2)같은 시각 논산훈련소에서는… [5]
(3)■추천 답글
(4)인싸되고싶다 2024-05-14513:14431
(5)저거 개헌을 하든 뭘하든 해서 바꿔야 하는거 아니냐? 윗댓에 군대 나와서 하는 이야긴데 군역의무를지는데 보상이 미비한건 왜 위헌이 아닌가 모르겠다. 현역때 쥐꼬리 봉급 받고 일했던 전역자 혜택이전무한거. [8] 이동
(6)■ 추천 ■ 답글
(7)방랑강삿갓 2024-05-14 222144570
(8)해결 방법은 간단한데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되는데문제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게 문제임 왜냐면 대부분의 지역들은 자기 지역에 교도소가 생기는걸반대함 주민도 반대하고 정치인도 거기에 의식해서반대함 전부 다른 지역에 지으라고 떠 넘기기를 반복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거지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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