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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신문
(2)“음주사고 내고 일부러 맥주 마셔”
(3)’김호중법’ 만들어지나
(4)입력 2024.05.20. 오후 1:24 기사원문
(5)김소라 기자
(6)1) 가가
(7)”음주사고 후 고의로 음주 처벌” 규정 신설
(8)대검, 법무부에 건의…“사실상 음주측정거부”
(1)대검찰청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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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1)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에서 최대 5년의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와동일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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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추가음주를 하는 경우, 사고를 냈던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라고대검은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1913?sid=102
대검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