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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추
(2)진한 ‘인증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 영리법인에KC 안전인증의 문호를 연다.
(3)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민간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4)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5)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인증기관이 늘어나 기관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KC안전 인증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관련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험 설비를 갖춘 기관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