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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장애 여성 금속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女…2년만에 ‘징역 4년’
(2)입력2024.05.18. 오전 7: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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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 계속 불출석하다 뒤늦게 구속돼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지적 장애인을 꾀어내 돈을 벌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2년여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A(2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사망 당시 21세·여)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불구속 기소된 B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구속돼 따로 재판받았습니다.
(4)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그러면서 “2021년에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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