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성폭행 당하는걸 목격한 아버지

아들이 성폭행 당하는걸 목격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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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플로리다 주 데이토나 비치에 사는 레이먼드 플로랜더(18)는아동 성폭행범이다.
(2)2014년 7월18일 그는 이웃집 아이(11)의 집에서 몇몇 친구들과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집에는아이와 둘이 남게 됐다.
(3)레이먼드는 아이를 뒷방으로 데려갔고, 바지를 내리고 성행위를 했다.
(4)때마침 집에 들어온 아이 아버지(35)는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들리자 문을 열고 방안을 들여다봤다. 이때 플로랜더는 아이를 성폭행하고 있었다.
(5)분노한 아이 아버지는 플로랜더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얼굴을 비롯해 온 몸에 마구 주먹을 날렸다.
(6)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되자 아이 아버지는 911에 전화해서 “아이 성폭행범을 때려 눕혔다. 지금 피투성이가 됐으니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했다.
(7)잠시 후 911 대원과 경찰이 함께 도착했고, 플로랜더는 병원에서치료를 받은 후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플로랜더는 3년 동안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8)경찰은 플로랜더의 일그러진 머그샷(경찰서 용의자 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그의 부어오른 입술과 눈, 검은 멍과 얼굴의 상처가 그대로드러났고, 이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9)레이몬드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종신형을 피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징역 25년형에 합의했다.
(10)피해 아동 아버지.
(11)하지만 법원은 레이몬드가 출소 후에도 성폭행범 등록과 함께 주의인물로 관리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플로랜더는 출소해도 평생동안 전자 감시를 받게 됐다.
(12)성폭행범을 폭행한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내가 그를살려줬다”며 “25년형의 징역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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