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핵력관급 이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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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8분 전 (수정됨)
(3)’사실 KC 인증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4)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5)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위반이거든요.
(6)해당 직구금지 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될 경우 상위 법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에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됩니다.
(7)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해당 KC인증 외 직구금지 정책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려면 1.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하고 2. 한-EU FTA를 무효화,백지화 혹은 갱신협약을 해야합니다.
(8)아니면 개헌을 해서 헌법 제6조 제1항을 무효화시키던지요
(9)B 1.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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