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를 막아달라고 했더니 알리 테무 직구만 가능하게

알리 테무를 막아달라고 했더니 알리 테무 직구만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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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구 상품 위해성 검증 알리·테무 자율에 맡긴다는데…”실효성 의문”
(2)입력 2024.05.18. 오전 9:00 수정 2024.05.18. 오전 9:01 기사원문
(3)여동준 기자
(4)”처벌. 제재 조항 없어… 선언적 의미만”공정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5)”플랫폼 사업자에 안전관리 책무 부여”
(6)알리익스프레스(좌)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활발한 가운데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8)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율협약은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는 등 법적 효력을 갖추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지적이 나온다.
(9)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알리·테두와자율제품안전협약식을 가졌다.
(10)이에 따라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11)정부도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유통·판매를 확인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차단 조치를 요청할예정이다.
(12)다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자율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있다.
(13)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알리 · 테무와 체결한 자율협약은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 실제 위해제품 유통 차단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알리 테무때문에 죽겠다고 해서 직구 제한 한다더니

알리 테무에 미리 알려주고 알리 테무만 직구 가능하게 만드는 중 ???

일 참 잘한다,

직구 규제가 시작되면 KC인증 받지 않은 모든 물품은 소량이라고 해도 반입 금지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부품, 학교/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소모품/부품까지 인증 안받으면 통관 안됨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 받지 못했고

업체들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음

더욱이 몇년전부터 KC인증을 민간 인증 업체에서 가능하게 하면서 공인 인증서와 같이

퇴직 공무원들 밥벌이 수단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증폭되가고 있는 중임

규제 개혁은 커녕 규제만 늘리고 자유 자유 하면서 통제만 더 가열차게 하는 구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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