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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강요해서 퇴사하자 소송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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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무급휴가 써”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억대 소송당한
(2)텔레마케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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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사에서 휴가철 비수기에는 실적이 부진해지니 텔레마케터들에게
(2)15일간 무급휴가 가라 or 불가능한 목표치 달성해라
(3)2. 무급휴가 못가겠다고 버티다 8명 퇴사
(4)3. 3개월 뒤 회사에서 민사소송 검. 퇴사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고
(5)인수인계 해야하는데 안해서 회사에 손실끼쳤다고 주장.
(6)퇴사한 직원이 내왔던 평균 매출액에서 월급 뺀 금액 물어달라고 소송
(7)4.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8)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회사가 당초 계약에는 없던 무급휴가를 강요했으므로
(10)따라서 퇴사는 적법, 배상 의무도 없다고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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