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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기준이 불분명한 제재대
(2)규제 대상에 골프채[43], 낚싯대, 악기 [44]등 고령층이나 부유층이 주로 즐기는 취미에 쓰이는 물품은 직구가 잦으며 고가로책정되는 물품은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않은데도 제외되어 있다. [45] 이에 해당
(3)물품들을 주로 구매하는 이용층의 특성상[46]
(4)규제에서 제외했다는 성토가 나오고
높으신 분들의 장난감
골츠채 안들어간건 레전드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