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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무조정실다시 대한민국!새로운 국민의 나라
(2)국무총리비서실
(3)배포 2024. 5. 14.(화) 15:30
(4)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5)▶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6)□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중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7)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8)*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9)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1)참고1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3)어린이제품(34개)*어린이제품법
(4)(국표원)
(5)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6)전기·생활용품(34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7)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8)생활화학제품(12개)* 화학제품안전법
(9)목재용 보존제
(1)기본계획」 (24.9. 감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24,10, 잠정) 등 온라인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3)□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4)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5)□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6)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판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7)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어린이제품 전기 · 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확대해 나간다.
(8)5. 향후 추진계획
(9)□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10)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11)(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12)□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13)□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럼 수입상만 폭리 취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주구장창 얘기했던 자유시장경제는 어디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