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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석가탄신일에 쉴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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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가탄신일을
(2)공휴일로 만든 사람
(3)1973년 서울고등법원
(4)석가탄신일은
(5)돼야만 합니다.
(6)용태영 변호사
(7)신앙의 자유가
(8)우리나라에서
(9)특정 종교의
(10)제정할 수 없소!
(11)그렇다면 성탄절도
(12)공휴일이어선 안 됩니다.
(13)성탄절이 공휴일인데
(14)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 되지
(15)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6)나는 국가를 상대로
(17)소송을 냈다.
(18)그 대가는 혹독했다.
(19)여보…
(20)우리 집을
(21)팔아야 해…
(22)국가와 싸우기 시작한 뒤부터
(23)다른 소송을 맡지 못했고,
(24)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졌다.
(25)외로웠던 그의 싸움에
(26)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27)그 덕분에 소송을
(28)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었다.
(29)政府M日國務해서 의결
(30)그 후 사회적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31)여론이 심각하니….
(32)석가탄신일을…
(33)공휴일로 제정하고
(34)올해부터 실시합니다.
(35)소송을 시작한 지 3년째가 된 1975년 1월
(36)결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37)석가탄신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다.
(38)엄혹한 시절 국가를 상대로
(39)맞섰던 용태영 변호사…
(40)그가 만든 35번째 석가탄신일 휴일을 앞둔
(41)2010년 5월 3일. 8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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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공적
(2)1973년 서울고등법원에 공휴권 청구 관련 확인 소송을 내 승소함으로써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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