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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해 7월부터 반 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정부가
(2)국가안전기관의 행정 집행 절차 규정
(3)국가안전기관은
(4)개인·단체의 전자기기 검사를
(5)시행할 수 있다.
(6)중국 국가안전부
(7)후속 절차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8)국가안전기관의 행정 집행절차 규정
(9)국가안보나 이익과 관련해 ‘국가안전기관은 개인과
(10)단체의 전자기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긴급 상황일 경우
(12)긴급 상황일 경우
(13)시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 승인 받아
(14)인민경찰증·정찰증 제시시 검사할 수 있다.
(15)해당 지역 시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6)인민경찰증이나 정찰증을 제시하면 검사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17)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공항 등에서
(18)자막뉴스.
(19)불시에 검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0)문제는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보니
(21)자의적 해석과 남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자막뉴스 •
(23)루천위안 법학자
(24)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25)오는 7월부터 시행이지만 선전과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26)이미 무작위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7)지난 1월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 지도에
(28)주저우 푸저우%유타이베이
(29)홍콩 타이완
(30)- 마카오
(31)타이완이 별도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로
(32)저우 푸저우%
(33)난세이제도
(34)* 마카오
(35)한국인 사업가가 공항에서 억류되는 등
(36)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7)일부 국내 대기업에서는 중국 출장자들의
(38)-이 휴대전화 소지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39)중국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불시검문 당할 수 있음.
(40)긴급 상황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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