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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밤토끼의 경우는 중앙아메리카의 소국 벨리즈와 동유럽의불가리아에서 ISP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벨리즈의 A사는 페이퍼컴퍼니로 불가리아의 B사에 판매를 위탁하고 B사는 또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C사에 판매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현지 경찰이 이처럼 복잡한 거래 관계를 모두 따져 수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2)문제는 현지 경찰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저작권 침해 사건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공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 문제가 있다”며”살인 강간 납치 등 강력범죄가 아니라 저작권 범죄에선국제공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3)수사 진척이 더뎌질수록 웹툰 불법 유통 시장의 규모와 그피해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웹툰작가 자문 활동을 하는 김종휘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불법 웹툰이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는 거다.불법 웹툰을 올려서 거기에 광고를 붙이고 그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산다”며 “사이트들이 외국에 IP를 두다 보니 국제공조가 잘 돼야 되고 IP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4)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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