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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언론이 쓸 수 없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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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언론중재위원회
(2)제목에 ‘극단적 선택’ 사용한 기사, 5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시
(3)[보도자료] 제목에 극단적 선택 사용한 기사, 5월부터시정권고(배포).hwp
(4)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는 잘못된 인식 주어 모방 자살의 위험 야기
(5)’사망’, ‘숨지다’ 등의 객관적 표현이 적절
(6)- 40분에 한 명, 하루 36명이 자살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무엇이라도 해야
(7)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의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8)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 따라, 언론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은 자살을 사망자의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으로,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행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극단적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칫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유사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모방자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
(9)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
(10)그동안 위원회는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는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시정 권고를 실시해왔다. 위원회는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높은자살률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자살 보도에는 보다 신중한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바란다.”고 밝혔다.
(11)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태 심의실장은“40분에 한 명, 하루에 36명, 일 년에 만 2천 명이나 자살로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현실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자살보도에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방 자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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