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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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3
(2)2022. 12. NCCK 인권상 특별상을
(3)받았는데,
(4)EBS 유시춘 이사장님이
(5)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주셨지요.
(6)NCCK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꼭
(7)챙기는 큰 상인데,
(8)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유
(9)이사장님이
(10)대학 후배이자 현직 검사로 상을 받는 제가
(11)많이 대견하셨나 봅니다.
(12)무엇보다, 저는 방송 출연은 물론 서울대,
(13)고대, 연대, 중앙대 등 유수의 대학 특강
(14)경험도 많은 ‘도가니 검사이니
(15)EBS 이사장으로서 눈독을
(16)들이시더라구요.
(17)과분하여 몸 둘 바를 모르면서도,
(18)흐뭇하여 으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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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2)윤석열 정부 들어 고초를 겪고 있는데,
(3)유 이사장님 역시 그때 제게 보낸 꽃바구니
(4)등이 문제가 되어
(5)검찰 수사 의뢰되어 최근 압수수색을
(6)방통위 해임 의결을 앞두고 있어,
(7)꽃바구니 수령자이자 검찰 구성원으로
(8)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
(9)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10)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
(11)이원석 총장이
(12)200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할 때
(13)민사법령을 담당하며 알게 된 농협
(14)관계자분들을
(15)2024. 4. 8. 대검으로 초대하여 식사
(16)접대를 하였는데,
(17)검찰 내부망 <검찰총장 게시판>에 사진과
(18)소개글이 올라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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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권익위원회 등지에서
(2)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임명
(3)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4)들여다보며
(5)업무 관련성을 아주 박절하게 해석하고
(6)불법 운운한다던데,
(7)그 잣대라면,
(8)15년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민사법령 담당할 때 알게 된 관계자들을
(9)수사기관인 대검 예산으로 접대한 행위도
(10)수사하고 징계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11)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이
(12)문제가 없다면,
(13)다른 기관의 기관장들 역시도 그렇게 해도
(14)되겠지요.
(15)그렇게 해도 될까요?
(16)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17)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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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늘 그래왔듯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편에게
(2)박절하지 못하니 괜찮다고 할 테고,
(3)괜찮다는 회신이 오면,
(4)그 회신을 유시춘 이사장님을 수사하는
(5)검찰청에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6)어제 오후, 고대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7)민원 회신이 왔어요.
(8)”관련 부서 확인 결과,
(9)해당 행사는 통상적 검찰 업무의 범위
(10)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11)관련 비용의 집행에 문제점이 없어 귀하의
(12)민원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13)답변이 워낙 짧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수사와 징계 건과는 달리
(14)’통상적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주는
(15)게 아닌가 싶어
(16)갸우뚱합니다만,
(17)아무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그래도
(18)된다고 답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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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압수수색과 징계가 횡행하는 엄혹한
(2)시절인데,
(3)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4)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답변을 널리
(5)공유합니다.
(6)P.S. 저도 이명박 정부시절 이원석 선배와같이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했는데, 그때업무상 알게 된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타기관분들과 아직 연락하고 지내고, 더러만나는데, 수사비카드로 계산하지 않았고,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회신에도 불구하고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저는 임은정일뿐 ‘이원석’이 아니니, 다시박절하게 해석할 테고,
(8)검사선서에 나오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바른검사’라면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기관장들과 현 정부 기관장들에게 같은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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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축사등기법 제정 관련 농협관계자 오찬
(2)•검찰총장은 4.8(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2008) 중 입법 실무를담당하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힘쓴 남성우농협대학교 총장 등 농협관계자 5명과 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3)※당시 축산농가들이 빚을 내어 축사를 짓고도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어야 건물로 본다’는판례에 막혀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임법으로 특례법을 제정하였음
(4)•검찰총장은 “2008년 혹한에 축산농가를 함께 찾아가 어려움을 경청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실정법과 대법원 판례에 막혔지만 포기하지않고 애쓴 노력이 특례법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함께한노력에 감사드립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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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리기관 정보
(2)법무부 (법무부 감찰관 감찰담당관)
(3)처리기관 접수번호접수일
(4)담당자(연락처)처리예정일
(5)답변 내용
(6)1. 임은정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우리 부로 제출한 민원(신청번호: 1AA-2404-046571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답변내용)
(8)2. 귀하가 요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검찰총장의 검찰 예산 사적 유용에 대한감찰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9)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관련부서 확인 결과, 해당 행사는 통상적 검찰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것으로, 관련 비용의 집행에 문제점이 없어 귀하의 민원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11)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02-2110-30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12)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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