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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5)●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6)•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7)•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8)●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9)●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위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이고
그걸 충남, 서울에서 폐지 했다는거군요;;;
헐 그럼 어캐 되죠;;;
기본인권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처벌이랑 채벌 받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