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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비넷 파일로 기소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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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수사하면위법”
(2)입력2024.04.28. 오후 12:00 수정 2024.04.28 오후 12:01 기사원문
(3)황윤기 기자
(4)|”무관정보 탐색 등 일련의 수사 모두 위법”…기존 판례 재확인
(5)[연합뉴스 자료사진]
(6)(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 서버(디넷 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이미 확립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디넷에 통째로 올려두고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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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2)이 사건은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파생됐다.
(3)당시 검찰은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휴대전화를 압수했다.
(4)조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디넷에 저장한 검찰은 관련 정보를탐색하던 중 우연히 조씨가 강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5)파일에는 검찰 지청 사무과장이던 강씨가 조씨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받고 응한 정황이 담겼다.
(6)검찰은 이 내용에 대한 별도 영장 없이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만들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조사하는 등 수사청탁 사건 수사에 나섰다.
(7)(수사청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9년 1월에야 처음 이뤄졌다.

검찰이 개인 휴대폰 자료를 보관하는 게 개인 정보법 위반 아닌가?

그동안 위법은 검찰이 했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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