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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1월 28일, 8년 동안 100여 회에 걸쳐 처제
(2)를 성폭행한 형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3)시작부터 철저히 계획됐다. A씨는 한 집에 거주하던 처제 B씨에게”인터넷에 네 성관계 동영상(몰래카메라)이 있다”며 이를 지워주겠다고 돈 1000만원을 뜯어갔다.
(4)또 영상을 삭제하려면 영상과 비슷한 ‘데모(복사)테이프’가 필요하다며 낯선 사람 또는 자신 둘 중 누구와 촬영할 것인지 선택하라고했다. 결국 B씨는 형부를 선택했고 이렇게 찍은 영상이 족쇄가 됐다.
(5)애당초 몰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A씨는 새롭게 생긴 영상을빌미로 B씨를 협박하고 지속해서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6)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와 같은
(7)방법으로 매월 최소 1회 이상 93회 강간했다.
(1)또한 A씨는 B씨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3대 철칙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효자손 등으로 폭행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이뿐 아니라 B씨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때 녹음을 해서 가져오라”며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또 폭행했다.
(3)아울러 학원 원장이던 B씨를 유흥업소 도우미로 내보냈다. B씨가 ‘2차(성매매)에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때리기도 했다.
(4)그는 B씨 뿐만이 아니라 아내 C씨도 지속해서 폭행했다.
(5)마침내 2018년 11월, B씨는 임신 중인 언니 C씨와 함께 형부로부터 몸을 숨겼다. 아내와 처제가 집을 나간 뒤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것을 우려한 A씨는 처제가 현금 315만원을 훔쳤다며 무고 혐의로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상상 그이상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