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VPN 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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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1조(이용자의 의무)
(2)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1. 고정닉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4)14. 실제 이용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이용하거나 어뷰징(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회사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일체의 행위(빈번한 IP 변경 접속, VPN 접속 등)
(5)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6)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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