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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병원비 벌려고 새벽알바하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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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신자 참조
(2)사회복무요원 일용근로소득 발생지 통보 및 경직규정 교육 협조
(3)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9607(2018.11.9.)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4)국세청에서 통보받은 ‘18.1.1.~6.30.까지 일용근로소득 발생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려드리며, 겸직허가 없이 겸직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합니다.
(5)2 처리내역(근무지 조치사항)
(6)4. 겸직허가 없이 1개월 미만으로 겸직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제도를 실시다.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겸직한 사람과 이전 조사에서 교육 제도원 사람이 다시겸직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예정이니, 당사자로부터 불리경위서를 작성토록 하여 2018.11.14.(수)까지 안전정책과로 제출
(7)다. 본 협조문을 받은 근무 담당자께서는 근무 기간에 12일 동안 무단 경직을 한세계 사회복무요원 근무일이 40일 연장되었음을 통보합니다.
(8)※ 겸직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복무기관(근무지) 담당자께서는 겸직관련 규정 위반자는 물론 복무 중인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겸직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9)타 직무 겸직
(10)○관련법령 : 「병역법」 제3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
(11)타직무 허가 기준
(12)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14)○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취소·변경)신청서를 7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15)※허가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허가가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새로이 신청
(16)○모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17)위반 경위서(서식) 1부. 끝.
(18)부임 1. 일용근로소득 발생자 명단 1부
(19)-
(20)으아아아아아앙 시부럴
(21)공익 갔는데 허락 안받고 12일정도 알바하다 걸려서
(22)공익근무 40일 연장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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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겸직 40일 연장 빌런이다 공익이 한달에 250만원 버는
(2)법 알려줌
(3)조회수 9470 추천 184 댓글 97
(4)복무상황 중분류명
(5)공무외병가
(6)오후반일연가
(7)휴일이 아니라 휴식시간을 없애면 가능함
(8)시발 당장 가족 한사람 병원비만 한달에 70만원인데 월급 50
(9)만 가지고 어케 살라고
(10)40일 연장된거 없어짐
(11)ㅅㅂ 나도 몰랐는데 공문이 집으로도 발송되서 내가 없는 사
(12)이에 할머니가 보고는 시청가서 빌면서 울었나봐
(13)아마도 그냥 기간 연장이 아니라 구치소 같은데라도 들어가는줄 안 것 것 같은데
(14)당담 공무원이 다음날 날 불렸는데
(15)겸직 했던 이유가 생계 사유인것 같으니 정상 참작해 줄테니
(16)겸직 허가 받고 다니라고 하더라
(17)그날 다이렉트로 허가 받아서 지금은 대놓고 알바한다
(18)우리나라 법이 ㅈ같은게 생계 사유 면제는 부모님 살아계시고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면제가 안됨ㅅㅂ
(19)처음엔 산업기능요원 생각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플라스틱 주물, 벤딩 공장, 용접, 금속 주물 밖에 없어서 울 할머니가 극구반대하셔서 이렇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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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대하셔서 이렇게 됬네
(2)알바 스케쥴이
(3)평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월,수,목,금
(4)주말 9시부터 2시 베스킨
(5)주말 4시부터 마감까지 스크린 골프 연습장
(6)지금 하고 있는 알바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니까 당담 공무원
(7)이 아무말도 없이 그냥 힘내라고 하고 보내주더라
(8)공익 월급이라도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시부럴
(9)1. 집에 공문 발송되어 할머니까지 알게 됨
(10)2. 할머니가 놀라서 시청 가서 빌면서 우심
(11)3. 담당 공무원이 생계 유지인 것 같으니 아예 허락받으
(12)라 알려줌
(13)4. 편의점 밤 알바, 주말에 베스킨, 스크린 골프 알바 + 평일엔 공익근무까지 휴식 시간 없이 총 4개 일함
(14)5. 공익 월급 겨우 50인데 가족들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70만원이라 어쩔 수 없다고
(15)6. 부모님 살아계시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군 면제
(16)가 절대 안 됨
(17)7. 겸직 허가 받고 현재 알바+공익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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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임은 제가 소해할 때 기준으로 아마 3~5개월 전쯤에 왔었고
(2)당연하다싶이 제가 먼저 소해하고 왔습니다.
(3)그런데 제가 소해할 때, 약간 근무지 상황이 어수선했는데
(4)후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의 일주일 넘게 연차+ 청원휴가로 나가있어서 마지막은 못보고 공익을 끝냈습니다.
(5)후임이 못쓴 휴가신청서를 제가 대신 작성했기 때문에 기억이또렸합니다.
(6)일단 소해도 했고, 찜찜한 느낌이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지내다가
(7)2020년 코로나로 비대면 진행하면서 심심한 차에
(8)간식거리로 근처 시장 유명 닭강정을 사들고 전에 근무했던근무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9)다시가니 자주봤던 얼굴도 보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후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10)후임이 자_살했다고 하네요;;;
(11)조부모 가정에 친부모는 연락이 안되고 예티쉼터라는 곳에서
(12)지내시던 분이였는데 조부모께서 돌아가시고
(13)아마 우울증이 와서 자_살한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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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에 월 250만원 공익이 그랬던것처럼
(2)후임도 겸직 알바를 여러군데한다고 낮시간에도 꾸벅꾸벅 졸
(3)기도 했었던 약간 내성적이던 사람이였는데
(4)같은 사람이 아니였으면 좋겠네요..
(5)글만보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6)1. 첫번째 공지문서 상단에 아주 작게 경주라고 나옴
(7)2. 추정글 선임이라는 사람이 경주에서 근무함
(8)3. 예티쉼터가 경주에 있는 장애인, 불우이웃 복지관이고
(9)같은곳이지만 찾아보면 [예티쉼터]보다 [예사랑단기보호센터]가 먼저 나와서
(10)주작이라 하기엔 현지지식이랑 관련시설 정보를 잘 알아서 윗글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
(11)처음글보면 꽤나 유쾌하고 멘탈도 나쁘지 않은 애같은데
(12)새벽까지 알바한다고 신체적 피로+ 수면부족으로 정신적 피로에 겹쳐서
(13)자기 버팀목이자 실부모님이던 할머니가 돌아가는 바람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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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부모는 사라져서 연락도 안되고 공익이 오랫동안 할머니랑 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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