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습학대’ 친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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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확정…딸 앞에서 내연남과
(3)AI챗으로 요약
(4)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고 흉기로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조사 결과, A 씨는 딸 앞에서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핥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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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0421n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