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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상병특검법, 당장 4월에 처리해야합니다]
(2)7월이 지나면 채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등 관계자들의 통신기록보존기한(1년)이 지나 삭제됩니다. 그리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3)현재 5월 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5월도 늦습니다. 저희해병대예비역연대는 4월중 국회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힙니다.
(4)특검 출범 전에 공수처가 미리 통신기록 확보에 나선다고해도, 임성근 전 1사단장과 그 관계자들, 김건희여사 주변인물 등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사외압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숨은 관계자들 통화내역까지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히 특검이 출범하여전방위적인 수사로 이런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골든타임이 3개월 남았습니다.
(6)통상 특검팀 구성 등 출범 준비기간만 한달여가 걸리는 것
(7)을 고려하면 1개월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8)야당과 국회의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9)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
(10)변호사 김규현
5월에 본회의 연다했으니
신속히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