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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자 차량에 들어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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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말부터
(2)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함.
(3)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운행기록 제출도 해야하고,
(4)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
(5)음주운전자들 기분나빠 하고 있다고…..지들이 뭘 잘했다고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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