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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술 마시고 남의 차 훔쳐 달아난 전과 30
(2)범 구속기소
(3)[충북일보] 속보=술을 마시고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3일자3면>
(4)청주지검은 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등혐의로 A(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5)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 25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편의점 앞에 정차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6)그는 차주 B(30대)씨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7)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명령에 불응
(8)한 채 약 5km를 도주하다가 서원구 분평동 한 도로에
(9)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10)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1.차주가 시동건상태로 편의점간사이 술취한용의자가 차타고 튐
2.주차된차 박고 경찰에잡힘
3.음주수준은 면허취소수준
4.전과30범
돈없다 배째면 차주돈못받지않나여?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