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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화면 VIN
(2)인천시청에 방문했던 A씨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자막뉴스
(4)특정 부서에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훨씬 전부터 자리를
(5)뜬공무원들을 발견한 겁니다.
(6)2022년 8월 24일 (수)
(7)심지어 일부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8)A씨는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9)너무 심한거 아닌가 해서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내려와서
(10)사실 확인 좀 부탁 드린다고 하게 된 거고,
(11)감사실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12)보여서 감사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죠.
(13)민원 접수됐고, 사태는 일단락하는 듯했습니다.
(14)【주요내용】
(15)송치 :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16)불송치 : 피의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ㅂ
(17)치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 1
(18)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경우라고 주장합니다.특정 대상자에 대
(19)거인 목적
(20)섬을 통해
(21)범]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조회이력
(22)식별(검색)정보
(23)검색 일자
(24)202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 공무원 B 씨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25)접속해 A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26)자막뉴스!!
(27)검색 정보
(28)체납자관리카드
(29)가장 먼저, 체납자 관리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30)A씨가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본것으로 의심됩니다.
(31)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공무원 C씨를 시켜 A 씨의 주민등록등본과
(32)초본까지 몰래 열람했습니다.
(33)A씨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가족 관계 등 민감한
(34)개인정보에 일방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35)자막뉴스』
(36)시스템】조회 이력
(37)체납자관리카드납세자과세내역조회
(38)주민등록표 등·초본
(39)제가 자기네 해당하는 지자체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40)그런데 안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41)열어본거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42)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A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43)낌새를 눈치챘습니다.
(44)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A씨는 두려움에 결국 이사까지
(45)가야 했습니다.
(46)”부하 직원을 통해 A 씨의 체납 여부와
(47)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48)업무를 위해 한 것”
(49)경찰 조사에서 B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A씨의 체납 여부와
(50)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51)업무를 위해 한거라고 주장했습니다.
(52)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
(53)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54)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55)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6)하지만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57)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58)귀하▶사결과 통지) (고
(59)치(O): 인천지
(60)개인정보보호법위반송(): (:)
(61)+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62)ㅏ중지 (
(63)송치 (혐의없음) (
(64)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65)또, B씨 지시를 받고 등본과 초본을 열람한 C씨에 대해서도
(66)수사하고 있습니다.
(67)인천시청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68)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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