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취한 상태로 밴츠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이 “피해자도 책임있다”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DJ 예송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
(3)DJ 예송의 변호인 이날 공판에서 “(DJ 예송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 오토바이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4)이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면서도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수 있었다”고 했다.
(5)DJ 예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A씨는 병원으로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미지 텍스트 확인
(2)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이”연예인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간 것”이라며 황당한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3)안 씨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4)변호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2차) 사고 현장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당시 (2차 사고) 피해자가 1차선에 있었다”며 “만약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2차선으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5)특히 예송 측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디 엄벌이 처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