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나르기”현장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유권자 실어나르기''현장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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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 현장>
(2)’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3)및 이해 유도죄 가능
(4)’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5)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6)2024년 04월 06일 – 7:43 오후. 조회수

''유권자 실어나르기''현장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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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권자실어나르기 현장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능, 반드시 선관위 문의 필요
(2)8 박제훈 기자 | 승인 2024.04.06 14:45
(3)조회수4,702 |댓글 12
(4)- 동일 차량 송해면과 강화읍 투표소에 어르신 실
(5)어나르기 장면 포착

''유권자 실어나르기''현장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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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벌 강화도
(2)르마린 지원
(3)6일 오전 8시 20분경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 봉고차가 어르신을내려주는 모습
(4)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오전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보이는 선거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5)오늘 오전 8시 18분경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노랑색 봉고차에 어르신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고,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투표소 인근에서도 오전 8시 50분경 같은 차량이 어느4~5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잡혔다.

''유권자 실어나르기''현장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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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8시 50분경 강화읍주민자치센터 투표소 인근에서 봉고차가 어르신을 내려주는 모습
(2)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3)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본 사건은 강화군선관위와 강화경찰서에 신고가
(5)들어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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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화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편의 제공
(2)이 필요한 경우라도 임의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
(3)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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