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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결국 한국 귀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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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답답한 유승준 “데뷔 27년, 후회없고 할만큼 했다…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無”
(2)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4)유승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방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지금도 잘 보이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5)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된다”며 “절반은 미국에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6개월 남짓 했다”고했다.
(6)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도했다.
(7)유승준은 1997년 4월에 데뷔했다. 유승준은 한때 ‘가위’,’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당대 최고의 톱스타로떠올랐다.
(8)그런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제한했다.
(9)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유승준은 이를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0)2심 재판부는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12)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13)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14)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
(15)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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