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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의점 대타알바 잘못 썻다가 8시간만에 천만원을 도둑
(2)맞았네요 (120)
(3)24.03.29 23:10 | 추천 1184 | 조회 79611
(4)수정 24.03.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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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을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지난 주말 알바천국 공고보고 지원한 하루 알바를 고용했는데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2~23시까지근무라 신경 안쓰고 있다가 저녁 20시쯤 주말동안 판매된 물건발주를 넣으려다 보니 매출상세에서 교통카드와 N-PAY충전기록이 몇초에 한번씩 찍히는지라 신랑한테 수상하니 가게 가자고 해서 가는길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갔어요.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그 친구를 잡고 있었고 우리도 도착해서 금고를 열어보니 넣지도 않은 현금 매출이 천만원 가까이 찍혀 있더라고요. 총
(1)142건을 현금결제 하고 현찰을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만원 가까이 돈을 중고거래시장에서 현찰로 바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는 현행범으로 연행해갔고컴퓨터사용사기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정하고 온 앤데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알았겠어요. 그 돈은 빼는 즉시 인터넷 도박에 한방에 배팅해서 잃었다네요. 피해금액을 보상 받고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합니다. 도움주실분 있을가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25살이고 초범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미지 텍스트 확인
(2)24.03.29 23:13 | 신고
(3)범행 부연 설명)
(4)아르바이트생이 결제 기기를 임의로 사용해현금 결제 버튼을 눌러 자신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막상 현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5)아르바이트생은 이 같은 수법으로142건이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6)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7)그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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