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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브레이크 이상’ 이륙 안 한 기장, 티웨이항공은 손해 봤다
(3)입력2024.04.02. 오전 10:25 수정 2024.04.02. 오전 10:47 기사원문
(4)박태우 기자 TALK
(5)안전 탓 ‘운항불가 결정 조종사 중징계
(6)법원 “안전규정에 충실… 징계효력 정지”
(7)티웨이항공, 누리집 갈무리
(8)티웨이항공이 항공기 안전규정 준수를 위해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불가 결정을 한 기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비행안전과 관련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9)다행히 법원에서 기장 손 들어주며 징계 효력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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